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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1.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
-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소득구간 9구간 이내 (기초/차상위 포함)
📚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최소 성적 기준이수 학점 기준
일반대학생 |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 | 성적 기준 면제 (1~2회 지원 시) | 12학점 이상 (면제 없음) |
※ 단, 졸업학기에는 12학점 기준 면제 가능
🔄 3. 중복지원 관련
- 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 타장학금 합산 시 등록금 초과 X)
- 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지원도 별도 신청 가능 (1유형 + 2유형 병행 가능)
❓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구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 가구원 동의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Q.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산정 시 세무정보 반영 - Q. 국가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이 전액 충당되나요?
→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가능, 그 외 구간은 일부 충당 가능
📊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소득구간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 최대 570만 원 |
4~6구간 | 최대 420만 원 |
7~8구간 | 최대 350만 원 |
9구간 | 최대 100만 원 |
※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며, 실제 지원금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득구간 산정 방법
소득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복지로를 통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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