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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줄이기 꿀팁

✅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의 부당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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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했더니, 바닥이 망가졌대요”

이사하며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문자 한 통에 또다시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청소비 별도로 청구하겠습니다."
"바닥에 찍힌 자국이 많네요. 원상복구 하셔야죠."
"도배지 얼룩이 심해서 교체비용을 차감할게요."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정리도 잘 해놓고 나왔는데, 뒤늦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예요.
분명히 입주 전부터 바닥은 긁혀 있었고, 청소도 정말 성심껏 하고 나왔는데 말이죠. 순간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낫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 원상복구?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전부 다 새것처럼 해놔야 하나?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원상복구 범위]

  • **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손상(=통상손해)**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예: 사용감에 의한 벽지 변색, 바닥의 찍힘, 가구 자국, 햇빛에 의한 커튼 색바램 등
  •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 담뱃불로 태운 자국, 벽에 못질해 구멍 낸 것, 반려동물이 물어뜯은 흔적 등

즉, 집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바닥 자국, 약간의 도배 변색, 벽지 찢김 정도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의 부당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


3. 청소비 요구, 법적 근거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비를 세입자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퇴거 전 기본적인 정리와 청소만 하면 되고, 전문 청소 업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입니다.

👉 국토교통부 해석도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가 통상적인 청소를 하였다면, 별도 청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나 입주 당시보다 더 깔끔하게 해놓고 나왔는데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기록을 통해 반박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 차감 통보? 이렇게 대응하세요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집주인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비용 차감 후 보증금 지급 예정”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분하고 정중하게, 서면으로 근거 요청

  • “이 비용 청구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가능한지 서면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입주 당시 상태와 퇴거 당시 사진을 비교하였고, 통상 사용에 의한 손해로 보입니다.”

증거 확보

  • 입주·퇴거 시 집 내부 사진
  • 문자나 전화 통화 기록 (가능하면 문자 또는 카톡으로 대화 유도)
  • 계약서 내용 캡처

협의 안 될 경우, 이렇게 하세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www.klac.or.kr – 전화나 방문으로 간단한 자문 가능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비싼 변호사 없이도 조정 가능, 절차도 빠릅니다.
  3. 소액사건 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5. 감정 소비보다 ‘정보’가 힘이다

세입자라는 위치에서, 특히 계약이 끝났을 때 갑자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위축되기 쉽고, 심지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과 법적 근거를 무기로 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억울할수록 더 단단하게,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있고, 법은 무조건 집주인의 편이 아닙니다.
내가 보호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