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사무실 믿고 사인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대부분은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건네주는 서류에 사인만 합니다.
“이건 보통 다 이렇게 해요”, “전세는 걱정 안 해도 돼요”라는 말에 속아서 말이죠.
하지만 계약서 안에 적힌 몇 줄, 그리고 빠진 문구 하나 때문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세입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처음 계약하시는 분, 갱신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2.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5가지
📌 ① 집주인 본인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하려는 집이 실제 집주인 소유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이 일치해야 하고,
혹시 대리인일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 팁: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의 핵심
계약서 썼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즉,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해요.
📌 ③ 특약사항은 내 권리 보호 수단
계약서 하단에 있는 ‘특약사항’ 란은 잘만 활용하면 내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시:
- 입주 전까지 반드시 도배/장판 교체하기
- 고장 난 에어컨 수리 후 인도
- 벽 곰팡이 제거 완료 후 인도 등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며,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④ 중도 해지 조건 확인하기
살다가 갑자기 중도 퇴거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는 특약이 있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계약 해지 조항은 꼭 읽고, 불리한 조건은 조정 요청하세요.
서로 협의되지 않은 위약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⑤ 관리비 항목은 꼭 명확하게
“관리비 별도”라고 쓰여 있어도,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엘리베이터, 청소비… 막상 살면서 별도 청구가 계속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거든요.
💡 팁:
미리 전 입주자에게 월 관리비 평균도 물어보는 게 좋아요!
3. 계약 후에도 꼭 챙겨야 할 것들
✔ 계약서 사본 보관 (사진 촬영도 꼭!)
✔ 입주 당일 집 상태 사진 촬영
✔ 하자 있으면 입주 직후 바로 중개인이나 집주인에 통보
✔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자동 갱신 여부 확인
4. 꼼꼼함이 나를 지킨다
임대차 계약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큰 계약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야 후회합니다.
계약서에 눈을 한 번 더 들이밀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세입자는 을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보와 기록, 꼼꼼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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